울산지역 학원업계는
교육청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을
축소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둔다'에서 '둘 수 있다'로,
위원 숫자를 '20명 이상 30명'에서
'15명 이상 20명'으로 줄이기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울산학원총연합회는
자율정화위원회가 지도점검 인력이 부족한
시교육청을 지원해 불법 고액 과외 근절 등에
힘썼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