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역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직기강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1\/5) 새벽 1시 50분쯤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경찰은 A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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