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윤창호법 엄중 적용

조창래 기자 입력 2019-01-05 20:20:00 조회수 146

지난달 '윤창호법'이 시행된 가운데
지역 경찰관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직기강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1\/5) 새벽 1시 50분쯤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경찰은 A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