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노숙인 보호 문제로 울주경찰서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울주군이
당직 매뉴얼을 바꿨습니다.
울주군은 경찰관이 야간에 당직실로 데려 오는
노숙인이 만취 상태이거나 정신질환자가 아니면
인근 숙박시설에서 보호했다가 자활지원센터로
보내도록 매뉴얼을 개정했습니다.
온양파출소는 지난 11월 술에 취한 노숙인을
울주군청에 인계하려 했지만 야간 당직자가
주취자 보호는 경찰 업무라며 거부해
울산지검이 양 측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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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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