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집행유예와 두차례 실형을 받은
A씨는 출소한 지 3일 만인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식료품 가게에서 김치와 라면, 과일
등을 5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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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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