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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 만에 또 식료품 절도 '징역 10개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9-01-04 07:20:00 조회수 183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집행유예와 두차례 실형을 받은
A씨는 출소한 지 3일 만인 지난해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식료품 가게에서 김치와 라면, 과일
등을 5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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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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