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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이사장 횡령·사기 혐의로 기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1-03 20:20:00 조회수 18

◀ANC▶
울산MBC는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고
법인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단독으로 연속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의혹 대부분이 확인돼
법인 이사장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직원들을 모아놓고

미얀마에 절을 지어야 하니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SYN▶
직원들이 한 200만 원씩만 여러분들이
숙제를 좀 하실랍니까, 어쩔랍니까?
이거는 협박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일부 직원들의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김모 이사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 증거가 확인되면서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자신의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한 뒤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갔다는
사기 혐의와,

노인문화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기념품 가격을 부풀려 법인의 돈을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S\/U)검찰은 또 이 사회복지법인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언론인 등 3명과
접대를 제공한 복지법인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전직 구청장의 부인은 이 복지법인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으로 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 복지법인의 산하기관 한 곳은
구청의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진행한 혐의로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고,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돈으로 바꿔 빼돌렸다는 혐의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도 고발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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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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