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의 모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김모 씨를
업무상 횡령과 사기,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복지법인의 노인문화제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비를 횡령하고,
자신의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기관의
관장으로 취업한 뒤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직원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복지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언론인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법인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지자체장의 부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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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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