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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 받아 게임 아이템 산 여행사 대표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9-01-02 20:20:00 조회수 83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여행사 대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여행 항공료와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고객 8명으로부터 1천73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가로챈 돈 대부분을
게임 아이템을 사는 데 탕진했고
피해 보상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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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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