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2019년 새해부터 울산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변화를
간추려 정리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일자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시정 변화는
'울산청년 구직활동지원금'입니다.
2년 넘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에게
매달 3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180만 원이 지원됩니다.
CG> 울산시는 올해 수소차 보급을
3백20여대에서 천대까지 늘리고
수소 충전소도 현재 5기에서 7기으로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각 구·군에서
해외직구 라텍스 등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방사선 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활용품 중 비닐류는 올해부터
별도의 전용그물망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품목을 한꺼번에 그물망에 넣어
혼합배출했습니다.
울산 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전 예약자에 한해 야간에 운행하던
장애인콜택시는 24시간 확대 운영됩니다.
울산시티투어버스는
산업탐방코스 등 만족도가 낮은 코스의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노선이 변경됩니다.
택시는 기존 2천8백 원에서
3천 3백원으로 인상된 기본요금이 적용됩니다.
울주군 할증 요금은 폐지됩니다.
울산에 56개가 있는 동 주민센터와
읍·면 사무소 명칭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됩니다.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울산에서 13만4천여 명이 넘는 학생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울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