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택시기본요금이 내일부터(1\/1)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이 인상됩니다.
기본요금 운행거리는 현재와 같은 2km이며,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갑니다.
할증요금은 울주군에 적용되던
지역할증 20%가 폐지되고,
시계외 할증이 20%에서 30%로 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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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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