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학교 12곳이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석면 해체 공사 때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초·중·고 학교환경개선사업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울산지역 학교
12곳이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석면 해체·제거 미등록 업체가 50㎡ 이상의 석면을 해체한 뒤 재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자는 개인보호구 착용 등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돼 있으며, 감사원은 책임소재를
따져 업체를 고발 조치하도록 각급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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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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