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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30 20:20:00 조회수 175

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에도 불법촬영을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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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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