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는 울산의 한 레미콘 업체가
울산레미콘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물량 배정자격 확인 소송에서
업체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본점을 울산으로
옮기고 울산레미콘협동조합 가입을
신청했지만, 조합 측이 자신들의 가입을
막기 위해 울산에 공장을 둔 업체만
조합 가입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바꾸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사실상 이 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정관 조항을 새로 만들어
조합 가입을 막고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공공기관 레미콘 물량 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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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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