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지인에게
자신의 남편이 대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
취직을 하게 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장학사를 알고 있어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속이는 등
18차례에 걸쳐 6천 8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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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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