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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1)울산고 직원, 학교 재산으로 투자 '중징계'

이상욱 기자 입력 2018-12-27 20:20:00 조회수 150

지난 19일 울산MBC가 보도한
울산고 직원 A씨의 중징계 사유는
학교법인 재산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가 학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이사회 의결도 없이 법인 재산으로 4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자
자기 돈으로 보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울산시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A씨를 사립학교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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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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