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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갑질 대우조선에 과징금 '108억'

최지호 기자 입력 2018-12-27 07:20:00 조회수 12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100억 대의
과징금을 부과해 현대중공업과 관련한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2\/26)
수년 동안 27개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1천817건의 선박 제조 작업을 위탁·발주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임의대로 대금을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1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대우조선과 유사한 현대중공업의
위법행위도 직권조사 중이며 내년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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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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