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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 결려 타미플루를 복용했던 한 여중생이 이상 행동을 보이다 사망한 소식,며칠 전
전해드렸죠.
유가족은 약 처방 시 주의 사항만 알려줬더라면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주의 사항. 식약처가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켜지는지 의문입니다.
부산 임선응 기잡니다.
◀VCR▶
지난 22일, 부산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여중생 A양이 자신의 방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독감을 앓던 A양이 타미플루를
먹고 이상 행동을 보였다며 이 약과 딸의
죽음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이 타미플루를 처방할 때
위험 가능성을 반드시 알려주도록 해달라며
국민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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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생기는 약을 갖다가 처방을 해주면서 어떻게 주의 사항을 이야기 안 하고...독약을 주면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복약 지도를 하지 않은 이 약국에 대해
연제구보건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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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소아, 청소년에게, 타미플루의 주성분인
'오셀타미비르인산염'을 쓰는 독감약 처방 시,
이상 행동 발현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틀 동안은 아이를 혼자 두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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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초등학생 아이가 독감에 걸려
닷새 동안 타미플루를 먹였던 한 학부모는
이 약으로 인한 환각, 환청 등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 했다고 말합니다.
◀SYN▶
"'열이 떨이지고 증상이 없어도 끝까지 (타미플루를) 먹여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런 설명은 전혀 못 들으셨어요?] 네. [의사나 약사한테서요?] 네."
숨진 A양의 혈액을 채취해
타미플루와의 연관성을 조사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르면 다음주 초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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