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A 변호사가
울산경찰청 수사관 등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감금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A 변호사는 하청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한 대기업 간부가 수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증거를 경찰에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수사관들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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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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