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여
남성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20살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17살 C군과 D군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것처럼 속여 한 남성을
울주군의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672만 원을 빼앗는 등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들에게서 천 50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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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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