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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 숨겨준 일당에 벌금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25 20:20:00 조회수 83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성추행 범인을 숨겨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와 64살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식당 직원이 자신들의 10대 외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도피하던 중
돈이 떨어져 갈 곳이 없다고 하자
이 직원을 식당에 숨겨주고
경찰에게 직원의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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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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