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울산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일 년에 1회 이상 안전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안전기본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장은 원전 및 화학 안전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하며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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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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