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내일(12\/24) 공포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정지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
적용합니다.
또 기존에는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징역 1년에서 3년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만 적발되어도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처벌되는 등
가중 처벌 규정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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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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