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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반환 안하고 또 출마 '당선'

서하경 기자 입력 2018-12-21 20:20:00 조회수 144

◀ANC▶
MBC가 선거비용 미반환자에 대해
연일 보도했는데요,
울산에서도 선거비용을 미반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제 징수 기한인 5년동안 잘 버텨서
돈을 내지 않고,
다시 출마해 당선된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이 있습니다.

서하경 기잡니다.

◀END▶
◀VCR▶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정천석 동구청장.

앞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동구청장에 당선됐지만 무효가 됐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5백만 원을 건넸다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CG>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거나 당선이 되지 않았더라도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형을 받으면
보전 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 청장이 반환해야 할
선거 비용은 8천2백만원.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강제 징수 기한 5년이 지나
갚을 책임이 사라진 뒤 출마했습니다.

◀SYN▶정천석 동구청장
(재산이 없으신 거 맞으세요?)
재산이 없으니까 못 내지..

아파트 등 재산이 있지만 아내 소유라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올해 9월 발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정 청장 본인이 소유한 예금만
8천171만원입니다.

현재 정 창장의 연봉은 1억 3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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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중구 기초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기환 의원.

지난 2010년 무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재출마해 낙선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 청장과 같은 사건에 연루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3천70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여전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SYN▶김기환 중구의회 부의장
그 당시에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걸 안내도 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회 부의장인
김기환 의원은 4천188만원을 의정비로
받습니다.

울산에서는 윤종오 전 의원과
류재건 전 구의원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윤종오 전 의원은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로
집마저 압류당해 재산이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선거비용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정치인들은,
법적 징수 의무는 사라졌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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