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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교육감 첫 재판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21 20:20:00 조회수 25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발언 당시에는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교육감 측은 오늘(12\/21) 열린 첫 공판에서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말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발언을 할 때 이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 교육감이 한국노총
울산본부의 공식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소속 노동자들의 지지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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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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