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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때려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18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21 20:20:00 조회수 15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동료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죽어가는 동료에 대해
어떤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후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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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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