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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해 임금 삭감.. 근로기준법 무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20 18:40:00 조회수 21

울산지방법원 송영승 판사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48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경영난으로
직원의 한달치 임금을 20% 깎는데 합의해놓고
이후에도 계속 15~20%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 삭감 기간을 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로
정했다는 일부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회사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17년 1월에 결국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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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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