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방어진 어촌계가 수협 직원들에게 건넨
수고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어촌계원들은 지난 2013년과 2015년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로
어촌계가 받은 보상금 중 일부가
수협 직원들에게 건네졌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촌계장과 해당 수협 측은
당시 보상 관련 업무가 너무 많아
수협 직원 일부가 어촌계의 업무를 도와줬고,
어촌계 내부의 협의 절차를 거쳐
직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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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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