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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사학법 위반 울산고 중징계·경찰 고발

이상욱 기자 입력 2018-12-19 18:40:00 조회수 130

울산시교육청이
성실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울산고 관련자 1명에 대해
해당 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부패 유형과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성실의무 위반 상황은
지난 9월 울산고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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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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