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동구에서
혈중 알콜농도 0.101%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48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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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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