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중구청장이
상대방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오늘(12\/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 기간
중구의 비행 고도제한과 관련해
자신이 한 발언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공약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중구가 비행 고도제한
완화구역에 포함됐는데도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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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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