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박태완 비방 허위사실 유포 60대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18 20:20:00 조회수 130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가
자유한국당에서 호의호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정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