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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30대 공무원에 벌금 천만 원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18 20:20:00 조회수 4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37살 A씨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229%로 술에 취해
약 8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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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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