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공익제보센터'로 각종 신고
접수·처리를 일원화 하고, 법률 자문과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보상심의위원회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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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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