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절도죄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돈을 훔치는 등 전국을 돌며
13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고, 동종 범죄로 16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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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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