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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업무를 도와줄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의 개인 비서가 아니라
입법 활동을 돕는 역할만 한다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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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도 예산에
입법정책연구위원 4명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 1억 6천 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의회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시의원의 조례안 발의나 의안 검토 등을 돕는
공무원이 4~5명 배치되어 있는데
상임위별로 1명씩을 더 뽑겠다는 겁니다.
(CG)공무원들은 수시로 부서를 옮겨
업무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사권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의회만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
따로 더 뽑아야 한다는 게
울산시의회의 설명입니다.
(CG)그런데 울산시교육청은
입법정책연구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해
교육위원회는 입법정책연구위원을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4개 상임위원회 입법정책연구위원도
제 역할을 할 지는 의문입니다.
입법정책연구위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 임기는 1년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기대했던 만큼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뽑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직급은 5급 상당으로 상임위 전문위원과
직급이 같아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공직사회에
어떻게 적응할지도 의문입니다.
입법 전문가보다는 의원들의 업무를 돕는
개인 보좌관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의회만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S\/U)입법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누가 가지느냐가 이들의 활동 범위와
독립성 정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울산시의원들에겐 인사권이 없어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장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니
사실상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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