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16)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며,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브로커 B 씨가 소개한 유흥업주에게
탈세에 대한 추징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3천만 원을 받고, 지난해에도 또 다른 업주에게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죄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공무원 A 씨와 브로커 B 씨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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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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