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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운전 30대, 시민 신고로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18-12-16 20:20:00 조회수 26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오늘(12\/16)
새벽 4시 4분쯤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달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분 뒤 울산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순찰차를 보고 도주하는
37살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경남 진해에서
울산까지 약 60km를 운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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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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