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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빼돌린 중소기업 대표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16 20:20:00 조회수 67

울산지방법원 정재욱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학약품 제조업체 대표 54살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울주군과 울산테크노파크의
기술 지원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물품을 구매했다고 속여
보조금 4천 360만 원을 받아내고,
중소기업진흥원의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구원의 인건비 중 13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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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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