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4살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자신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경제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미국의 유력 경제인의 비자금 관리를 위해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백지 어음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백지 약속어음에 5천억 원을
기재해 돈을 가로채려다 자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면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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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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