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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속 피하려면 200만원".. 경찰 '뒷돈' 의혹

입력 2018-12-14 07:20:00 조회수 174

◀ANC▶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뒷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부산경찰의 얼굴에 먹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 1일 오후,

화물차 운전기사 36살 A씨는
강서구 신호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황급히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3%,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넘는 수칩니다.

엿새 뒤, A씨는 사건조사를 맡은
강서경찰서 소속 59살 B 경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CG1---------------------------------------
B 경위가 "이미 동종 전과가 4번이 있고
순찰차가 파손된 만큼 혐의가 중해
구속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로 처리해 구속을 피할 수 있으니
200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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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은 열흘 뒤, A씨가 경찰서를 찾아
정식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경찰관이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런 게 절차가 맞느냐 (A씨가 문의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청문감사실에 바로 보고했죠."

현행법상 순찰차 파손 사고는
보험이나 현금 변제로 처리합니다.

말CG2---------------------------------------
B 경위는 "A씨가 현금 변제를 제안해
순찰차 수리비가 2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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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 상태로 단속 중인
순찰차를 들이받은 건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처벌할 수도 있는 상황.

사건을 축소하고 뒷돈을 챙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B 경위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순찰차 파손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기록한
단속 경찰관 2명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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