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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돈 숨기려 동생 명의로 땅 매입.. 실형 선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14 07:20:00 조회수 156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횡령한 돈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헀습니다.

A씨는 산업단지 개발업체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회삿돈 중 약 4억 원으로
땅을 사들인 뒤 동생과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동생에게는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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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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