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071%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9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도 이번이 6번째라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