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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오늘(12\/13) 끝났습니다.
적발된 사람 수는 줄어들었는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흑색 선거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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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98명을 조사했습니다.
이 중 42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선거법 위반을 의심받은 사람이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교육감, 2명의 구청장, 전직 구의회 의장,
통장, 후보자 아내 등 직함은 다양합니다.
(CG)이 가운데 흑색선전 혐의를 받은 사람이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사람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CG)검찰이 울산과 경남 양산 지역을 수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 중
흑색선전을 의심받은 사람이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의 비중이
20% 이상 늘어난 겁니다.(\/CG)
검찰은 인터넷 메신저나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매체를 통해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한
선거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선거사범은
울산과 양산을 포함해 47명입니다.
만약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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