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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오수유출 사고 조업 피해 배상해야"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13 07:20:00 조회수 124

울산지방법원 강민성 판사는
울산 방어진의 해녀 4명이
오수 유출로 손해를 입었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울산시가 해녀들에게 각각
약 5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녀들은 지난해 6월 울산시가
방어진순환도로에서 발생한
도로 침하 사고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수 약 천 750톤이 방어진 앞바다로 유출돼
열흘 간 조업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울산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만
해녀들 스스로 피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경력과 일일 평균 수입 등을 고려해
약 58만 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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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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