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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사생활 캐려 무단침입한 5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13 07:20:00 조회수 174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과 이혼한 전 처
35살 B씨의 사생활을 확인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에 침입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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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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