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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노동인권 조례안 스스로 상정 취소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12 20:20:00 조회수 198

◀ANC▶
청소년에게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던 조례안들을,
발의한 울산시의원들 자신이
두 차례나 상정을 취소시켰습니다.

스스로 낸 조례안을 두고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손근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원 16명은 지난달 23일
노동인권교육 조례안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노동과 인권의 가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발의 직후부터 반대가 거셌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의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했는데,

어제(12\/11) 갑자기
조례안을 스스로 내렸습니다.

의원들은 하루만에 입장을 또 바꿔서,
오늘(12\/12) 오전 상임위원회에
두 조례안을 다시 상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든 부결되든
본회의로 조례안을 가져가 통과시키려는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두 번째로 조례안을 스스로 거뒀습니다.

◀INT▶ 안도영\/울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인권진흥조례안 등 (조례) 미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INT▶ 천기옥\/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자유한국당)
금일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고 미상정하는 것으로 의결합니다.

두 조례안은 거센 논란만 불러일으킨 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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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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