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었던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조례안은 학칙 제정과 학교급식,
교복 선정 등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할 때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안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수정됐습니다.
한편 학부모 단체들은
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안 통과를 반대하며
울산시의회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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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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