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북구대책위원회 등은 오늘(12\/12)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권 면제가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북구의회 의결로 구상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해,
2018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4억여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