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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위장취업해 금품 훔친 20대 징역 1년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2-12 18:40:00 조회수 124

울산지방법원 박성호 판사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
취업한 첫날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46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1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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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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