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에 이어 울산시의회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의원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외연수 시행 70일 전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으며,
의원 공무국외여행 성과보고회를
규정에 명시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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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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