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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부산에선 갑상선암 발병과
원자력 발전소의 연관성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장군에 사는 '균도네 가족'이 제기한
소송이었는데요.
한수원은 당시 방사선 피폭 기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는데..
최근 이 주장을 뒤집는 문서가 공개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송광모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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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균도네 가족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한수원 내부 보고서.
한수원이 1979년 고리1호기 운전 과정에서
'액체 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을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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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방사선 피폭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냉각수가 바다로 배출되고.. 이를 흡수한
해조류 등을 사람이 다시 섭취하면서,
갑상선 등 장기에 방사선물질이
노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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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한도치는
한해 0.1 밀리시버트 이내.
하지만 당시 성인은 0.18밀리시버트,
유아는 0.29밀리시버트로 기준치보다
3배 가까이 액체 방사선에
피폭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을 지켰다는 한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룝니다.
[변영철 \/ 변호사]
"법리적 논쟁도 필요없이 '신호 위반'처럼, 교통사고 난 것처럼 선량한도 위반했으면 바로 암 발생의 책임이 바로 귀속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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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79년 당시 방사선 피폭선량 한도는
연간 5밀리 시버트로, 원전 운영 과정에서
이 기준을 어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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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수치는 X-ray와 같은 의료행위 등
일상적인 방사선 피폭량을 더한 기준칩니다.
문제가 된 '액체방사선 피폭선량'을
넘겼냐는 물음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잡힌 가운데,
둘 사이의 공방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S\/U) "원전 주변에 살던 갑상선암 환자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공동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이번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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